2019년은 교육급여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를 둔 가정에서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께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초,중,고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2019년은 지원금액이 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신청 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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