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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여러가지

우리 아이 든든한 교육급여 지원은 얼마나 맏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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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교육급여 지원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를 둔 가정에서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께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초,중,고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2019년은 지원금액이 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신청 방법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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