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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여러가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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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12월입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는 하는데 올해는 원하는 만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그럼,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알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로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다시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1년, 1년간을 받았던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죠. 

 

월세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를 할지 소득공제로 할지 선택해야합니다. 간단하게 고소득자라면 월세 소득공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연말 정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초 세금을 메기는 과세표준이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를, 저소득자라면 산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예)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 = 소득공제, 저소득자 = 세액공제" 라는 공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종 공제 항목과 부담세액, 부양가족, 혼인 여부, 기부금 등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에 모두 확인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제 과세를 줄여주는냐, 세액을 일부 차감하는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 :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
(총 소득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액 = 최종세액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span>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혹시, 납입증명서가 없다면 계좌이체 확인서)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해도 가능하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 산출이 아니라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제 중 일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유리합니다. 이때는 현금영수증으로 홈택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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