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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개선 / 군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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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체검사 개선에 대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관한 법령(정비 완료)




기존 문제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험규칙」제6조에서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혈압의 경우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실무적으로 혈압이 높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1시간 안에 2번 더 측정하여 재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채용과정으로 실시되는 혈압측정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긴장된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기 쉬워 혈압이 평소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정밀 소견서 등으로 신체 검사의 혈압측정을 갈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내용


의료기관에서의 정밀 소견서로 신체검사의 혈압측정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함.






군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대상 중 자격증 확대에 대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관한 법령(2018 정비예정)





기존 문제점


일반기계기사와 건설기계설비기사는 유사한 과목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며, 모두 기계의 설계를 다루는 자격증임에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은 일반기계 직렬에 가산점이 인정되는 기사에 건설기계기사를 제외하고 있다.



개선 내용


일반기계 직렬에 가산점이 인정되는 기사에 ‘건설기계기사’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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