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산정기준 명확화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년 정비계획)
기존 문제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단서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면 이 개선내용 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재수입유통업과 목재제품의 수입 행위의 관계 명확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8 정비 계획)
기존 문제점
지속적으로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통관을 했으나 유통은 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목재수입유통업에 해당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 내용
목재제품 수입으로 인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필요성, 불법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성 등을 위해 일정량 이상 대규모 목재제품의 지속적인 수입 행위에 대한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제도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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