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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에 과한 법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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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령 개선에 대해...


국적법에 관한 법령(중장기 정비계획)





기존 문제점


현행 국적법상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의 인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런데 인지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의 시점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인지 시까지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모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법률혼 관계인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달리 스스로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개선 내용


사실혼 관계인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도 법률혼 관계인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선택권)를 부여 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액 수급대상자 개선에 대해...


기초연금법에 관한 법령(중장기 정비계획)






기존 문제점


「기초연금법」제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 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절대적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개선 내용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액 수급자 범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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