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왜 다른 자격증 시험과 다른가요?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확화에 관한 법령(2018 정비계획)
결격사유 기준일이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증 시험은 시험의 최종합격 발표일인 것과는 달리 세무사 자격시험은 2차 시험 시행일인데,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세무사법」제4조에서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법」에서는 위 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기준일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의 명문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험관리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는 시험계획 공고에서 위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시행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변리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인노무사법」에서는 법률에서 시험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로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의 결격사유 기준일보다 기간이 깁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험을 응시하려는 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임에도 「세무사법」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준일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사법」상 그 기준일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 내용
세무사법에서 자격시험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그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근거 개선에 관한 법령(정비 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남편이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셔서, 제가 그 유족으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데 계속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외국국적동포인 그 유족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유족이 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그 외국국적동포인 유족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법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내용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예우의 근거가 마련되어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경우에도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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