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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여러가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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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무단 투기

세계인구가 2019년 7월 기준으로 약 7,716,600,00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75억 6000만였다고 합니다. 매년 1억명 이상씩 증가하는데요, 지구에 인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섬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 쓰레기섬이 우리나라 크기의 양 14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모인 쓰레기가 10년마다 10배씩 커진다고 하니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은 쓰레기를 밟고 대륙을 횡단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동은 후세에 쓰레기로 가득한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히 버린 담배꽁초난 휴지등을 버렸을 때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강고수부지나 공원에서 나들이하다 무심코 버린 쓰레기에 대한 벌금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렸을 때 : 5만원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렸을 때 : 2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버렸을 때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때 : 10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했을 때 : 7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 50만원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행위도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쓰레기를 땅에 매각할 때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은 대부분 신고를 받거나 현장에서 즉심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CCTV가 없다해도 포상금 사냥꾼들의 제보로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모바일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신고포상금은 보통 과태료의 20%를 받게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배출위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은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증거를 제출해 주면 되는데,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만든 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말고도 불법주차나 불법광고물 등 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한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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