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요즘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갓 독립한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나 오래되어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건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손해보며 살지 않으려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어떤건지 알아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세입자로 살면서 배관이나 승강기 같은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수리, 교체,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매달 나가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세입자가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소유자와 함께 지불하는 금액인데, 매달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서 세입자가 먼저 지불하고 입주계약이 만료될 때 소유자(집주인)에게서 찾아가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면 직접 집 소유자(집주인)에게서 받아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선충당금은 1제곱미터당 155원 정도합니다. 평수가 넓다면 금액이 꽤 크겠죠? 예를 들어 24평이라면 (59X155=9145원) 매달 1만원정도 되네요. 2년 계약이면 22만원정도 되겠습니다. ^^;
만약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내밀었는데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법원에 지급명령을 걸면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적은 금액이면 적다고 생각되지만 퍽퍽하고 힘든 시기에 손해는 보면 안되잖아요. 그러니 꼭~ 손해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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