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유 반드시 작성해야되나요?
위생업소 폐업신고서 제출 시 폐업사유 기재란 삭제에 관한 법령(2018년 정비계획)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라 기재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폐업사유 작성해야되나요?
왜 그럴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 폐업 신고서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유란이 있어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자가 건물주 또는 종업원과의 갈등, 영업부진, 금전분쟁, 신병치료 등 좋지 않은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어, 폐업사유를 기재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하는 것도 슬픈데, 신고를 할때에도 이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아픈 기억을 한번 더 떠올리게 하고 있는겁니다.
개선 내용
폐업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폐업신고서의 “폐업사유란”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왜 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이 아닌가요?
동물생산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의 범위 명확화에 관한 법령(정비 완료)
저는 동물보호가 인데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생산업에 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동물 보호·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동물생산업에 포함시켜주실 수는 없나요?
왜 그럴까요?
「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제4호에서는 동물생산업을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봤을때는 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도 동물생산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개선 내용
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도 동물생산업에 포함 되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여러가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산정기준 (0) | 2018.07.19 |
---|---|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왜 다른 자격증 시험과 다른가요? (0) | 2018.07.19 |
이제 외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외부장치용 번호판 반납하지 마세요!! (0) | 2018.07.19 |
사업자등록 말소된 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 (0) | 2018.07.1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0) | 2018.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