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올해부터 과태료 및 가산 금액 모두 2배 오른다는 거 아시죠? 자동차검사기간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한 날부터 4년이 지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이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종에 따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니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해서 검사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2022년 4월부터 자동차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못하고 과태료를 낼 경우가 생깁니다. 내 자동차 검사기간이 언제 인지 모를 경우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배 오른 과태료 내지 않도록 지금 검사해보세요.
자동차 검사기간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로 일반 승용차는 검사 유효기간이 2년(최초 검사는 구매 후 4년), 영업용 승용차는 검사 유효기간이 1년(최초 검사는 구매후 2년)입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용도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상당히 다르니 꼭 자신의 차량에 맞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니 어플 설치해서 쉽게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간단하게 검사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main.do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고 예약하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중간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예약]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검사]를 체크하고 (이륜차 검사면 이륜차에 체크) 하단에 있는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예:123사5678)와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자신의 자동차 검사기간과 검사예약 가능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문자를 받고 싶다면 아래 휴대폰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을 걸어두면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어 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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