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외부장치용 번호판 반납하지 마세요!!
자전거 운반장치 등 외부장치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사유 완화에 관한 법령(2018 정비계획)
외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반납하라고 하는데,
비경제적인 것 같아요. 개선이 안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함으로 인해,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 및 부착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외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번호판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비경제 ·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내용
양수인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외부장치까지 함께 매수한 경우로서 양수인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왜 지역농업협동조합만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허용에 관한 법령(2017 정비완료)
지역농업협동조합만이 개발제한구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 할 수 있는데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전액 출자한 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나요?
왜 그럴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8)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만이 개발제한구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선내용
지역농업협동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한 법적지위를 인정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바, 규제완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8)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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