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영업신고하기가 어려워요.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신고 사항이 말소되지 않으면, 해당 주소지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등록 말소가 신속히 개선돼
신규 영업신고가 신속히 수리 될 수 있게 개선해 주실 수 없나요?
왜 그럴까요?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신고 사항이 말소되지 않으면 해당 주소지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는 경우는 대체로 기존 영업자가 사업 실패로 연락두절 되었거나 권리금회수 등의 목적으로 일부러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신규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 말소 청문 통지 등의 절차는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문은 4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영업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관리청이 직권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관련 정보를 받아야 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신설하여 보다 빠르게 신규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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