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기 계획으로 전통시장법령상의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문제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시기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1항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규정된 대로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불분명함.
개선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면서 포괄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과징금 제외 대상 명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과징금 제외 대상 명확화를 정비 완료했다.
기존 문제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Ⅲ. 제1호다목에서는 “제7호차목1)에 해당하는 경우”를 과징금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2017.1.4.)하면서 종전 제7호차목1)에 해당하는 내용(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관련사항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이 제7호카목1)으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 처분시 과징금 제외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선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3 Ⅲ. 제1호다목을 “제7호차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제7호카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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